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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점선면]“반대 부탁” 윤어게인 동원?…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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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1-2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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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제정신입니까? 차별도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저는 남들과 차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차별은 아름답습니다.”(차별금지법 반대, 손모씨)
“저는 개신교인이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제가 믿는 신은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차별금지법 찬성, 오모씨)
18년을 이어온 논쟁의 불씨,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 게시판은 어제(19일)까지 2만건이 넘는 찬반 의견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윤어게인’을 표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는 반대 의견을 부탁하고 호응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길래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은 지난 9일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헌법을 구체화했는데요. 차별의 의미를 규정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차별당했을 때 구제·회복 등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극우 정치가 차별금지법의 부재 속에서 발현했다고 본다”며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997년 당시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초점은 지역 갈등 해소에 있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우리나라 최대의 불행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처음 법안이 발의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의해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학벌·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5대 차별로 꼽고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차별금지법은 ‘IMF 사태’ 이후 떠오른 대량실업 등 고용안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인종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간베스트(일베) 등을 통해 온라인상 혐오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부상한 영향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혐오표현 규제(헤이트스피치 방지법) 도입으로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신교계 등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2013년에는 당시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교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크게 덴 정치권은 한동안 침묵을 선택했고, 20대 국회(2016~2020)까지 단 한 건의 차별금지법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에도 시민사회는 꾸준히 차별금지법을 외쳤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불붙은 페미니즘 운동은 차별금지법을 다시 공론장으로 이끈 원동력 중 하나였고요. 이에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법안을 냈습니다.
‘역차별 우려와 전통적 가치의 붕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입장을 차별로 간주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차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차별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비합리적 차별은 규제하자는 겁니다.
개신교적 가치를 훼손할 거라는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데요. 종교계 내에서조차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해 ‘성서학적으로 합의된 입장은 없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혐오를 막자는 것이 교리에 위배되는지도 따져볼 문제이고요. 유정훈 변호사는 오히려 헌법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구절을 근거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는 말을 섞어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택적 무관심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일쑤인데요. 오히려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표심을 노리기도 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고 점잖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도 관련 발언으로 지난해 논란이 됐고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이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성희롱 경험은 28배, 왕따·괴롭힘 경험은 72배 높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한 우울 증상은 4.3배 높았습니다. 혐중시위가 관광·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요구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있었는데요.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의 토양이 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60%를 넘을 만큼 분위기도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손솔 의원의 발의에 서명한 여당 의원은 단 1명뿐입니다. 손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찾아뵙겠다”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데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격변기에 접어든 지금, 혐오와 음모론이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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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6일, 정청래 당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다. 정 대표는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운영해 공천 비리를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다른 정당들은 잇달아 민주당을 비판하며 자체적인 공천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부정 청탁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공천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건 돈도, 줄도 아니다”라며 99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 분야를 경험·연구해온 여러 인사는 김병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돈 공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전국 단위 정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독점’하는 제도가 이번 사태의 구조적·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갖는 지방의원 공천권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되게 만들고,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왕 노릇을 하게끔 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해야 할까, 정당 공천 체제는 유지하되 지역정당과 지역단체에 공천의 문을 열어야 할까. 지방정치를 살리는 공천 개혁 방안에 관해선 의견이 다양했지만, 김병기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언제든 더 터질 수 있다는 의견은 공통적이었다.
현행법은 전국 단위의 정당만이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정당’으로 명시해 정치단체 같은 정당이 아닌 결사체는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다. 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당이 수도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정당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전국 단위 정당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놓았다.
문제는 정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광역·기초의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후보자들이 줄을 서고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공천”이라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무조건 공천에 개입하도록 돼 있고, 이들이 공천심사위원회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공천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 교수는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무리 지역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눈에 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 감시활동을 하는 공익감시시민연대의 심춘보 대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표현했다. 심 대표는 “지방의원들이 지하철역과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다”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 찍히면 다음 공천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쩔쩔맬 수밖에 없고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해야 할 판”이라며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행사에 동원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번 김병기 사태에선 공천 헌금의 불법 여부가 문제 됐지만,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돈 문제는 발생한다. 공천이 아니었으면 안 내도 될 후원금을 내는 식이다. 한 지역에선 지역위원장이 당선이 어려운데도 공천권을 갖고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으며 정치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선거 공천은 당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 자원’으로 활용할 인물들을 충원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종속 관계는 ‘줄 서기’와 ‘갑질’을 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민 전체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입장이 배치될 때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는 힘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소영 교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눈치를 본다는 것은 실제로는 지방의 문제가 중앙의 결정과 배치될 때 지역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에서는 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데도 중앙의 양극화된 정치 구도가 지역에 그대로 내려오면서 지역 정치까지 대립적 정치가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의 요구와 중앙의 요구가 맞닥뜨리고, 거기에서 소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주종의 관계에서 중앙 정치인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지역에 돈도 따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했다.
정당 공천 독점의 문제점은 거대 양당체제와 맞물려 더 악화된다. 윤왕희 연구원은 “양당 간에 경쟁이 잘 안 되고, 경쟁이 있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경쟁이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의 중요성, 공천 결정권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돈 같은 방법이 통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경쟁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된 후보는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12.3%에 달했다.
김주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은 98~99%, 기초의원은 94~95%가 거대 양당에 속해 있었다”며 “지역주의가 강한 영·호남과 그 외 지역에서도 거대 양당 중 어느 한 곳의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가 사실상 당선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유권자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어떻게 할지보다 공천권을 가진 핵심 인사를 움직여서 공천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럴 때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게 금품”이라고 했다.
후보자 공천을 전국 정당이 독점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개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과 정당 공천 체제는 유지하되 지역정당과 지역단체가 공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폐지 의견인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공천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은 국민과 주민을 구분하고 있고, 지방선거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당이 공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기구라 국가 과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천 없이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는 지역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의 견제와 감시도 이뤄지지 않고, 지방은 중앙의 위장기관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차원의 정치는 일반성과 통일성을 추구하지만,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치”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사성,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드는 자치권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정당공천제가 방해하면서 지방자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시시민연대는 지난 1월 10일부터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단체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비리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이제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아닌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선 제대로 된 후보자를 가려내는 기준과 절차를 갖고 있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정당이 허용되면 지방자치의 취지도 살리면서 민주주의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호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고 필연적으로 정당민주주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은 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당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많은 단체가 후보자를 공천해 지방선거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조직이 광주에만 있어도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고, 광주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정당이 나올 것이고, 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엉망으로 하니까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가 더 작동을 안 할 수 있다”며 “2004년 지구당 폐지와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윤 연구원은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위원장의 사당화 때문에 폐지됐는데 그 후 정당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쉬운 상태가 돼버렸다”며 “정당 공천 폐지는 지방 토호들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는 정당법에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향후 지방선거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단 1명이 부족했다. 재판관 3명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 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때 헌재소장을 대행한 문형배 재판관도 이 의견이었다.
다른 재판관 2명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정당 배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억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됐지만, 기득권을 쥔 거대 양당이 적극 나서진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3~5인 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깬다는 면에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양당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보니 현재까지 그 실효성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3인 이상 선거구를 일부 운영했지만 제3당이 당선된 사례는 드물었고, 늘어난 자리를 양당이 나눠먹을 뿐이었다.
개혁신당의 ‘99만원 선거’도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시도일 수 있지만, 지방자치 실현의 근본적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당이 공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선거 신인의 노하우 장벽도 없앴다”고 했다. 김해원 교수는 “(지방자치의 종속 문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자유롭지 않다.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도 개혁신당 의원들의 수행비서 역할을 할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냐”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소영 교수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제도 개선이 정치 인재 양성과도 연결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의회 의원으로 나아가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통해 인재가 키워진다. 공공정치의 훈련장인 지방의회에서 경험해보고 중앙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을 내려꽂기 때문에 중앙 정당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인재 양성이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청년, 여성, 노동, 돌봄, 환경 관련 인재들이 지역 정치로 들어올 경로가 거의 없다”며 “다양한 경력이 있는 지역인재들이 정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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